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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기간 연장일상정보 2020. 5. 25. 14:3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기간 연장 소식 알려드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내수침체를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하였다고 한다.
아래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 제출시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모집인원 : 12만명 (모집완료시까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중견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시설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각 1부
▷ 참고사항
* 적립금 사용기한 : 2021년 2월말까지
* 아래 대상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1) 모든 기업(1인기업 포함)의 대표자
(2) 법인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검색창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혹은 베케이션 베네피아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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